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오늘(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275명 가운데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5천만 원이 넘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와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오늘(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275명 가운데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5천만 원이 넘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와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또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때 자녀가 태어난 이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전액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통과됐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문자·근조화환·누리집 등 각종 방법 동원된 '탄핵 표결 압박' [앵커리포트]
- 집회서도 빛난 시민의식...손 빨개지도록 거리 청소한 청년들
- "방석 말고 신문지 사와라"…시위 참가자 알아야 할 '꿀팁 17가지' 뭐길래
- "학교 혐오 멈춰주세요"…폭언 시달리던 충암고 학생들, 결국 입 열었다
- 글로벌 투자 은행 "한국, 과거 탄핵 때보다 위험"...뉴욕 증시 한국 ETF 하향세
- [단독] 시비 붙자 흉기 챙겨와...20대 남성 '살인미수' 구속
- 이 대통령, 당분간 '국내 현안' 집중...중동 전쟁 대응 주력할 듯
- 걸리면 급속도로 사망 가능...해외여행객, 수막구균 주의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