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손효정 2024. 12. 1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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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오늘(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275명 가운데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5천만 원이 넘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와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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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오늘(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275명 가운데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5천만 원이 넘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와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또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때 자녀가 태어난 이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전액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통과됐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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